6.1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소유자 / 이달 말까지 납부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8255건에 대한 총 12,58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는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 ․ ATM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미방문시,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ARS전화 (080-339-0365)와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본청 전광판,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마을 방송, 플래카드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7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빛가람뉴스
fci2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