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나주시 관내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건물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된다. 

▲ 나주시
▲ 나주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의 ㎡당 250원씩이며,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휴게실, 구내목욕실 등 복리후생 목록은 비과세면적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사무실 600㎡와 식당 100㎡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신고·납부할 금액은 600㎡에 250원을 곱해 17만5천 원이 된다.

자진 신고·납부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지역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이다.”며,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자진 신고·납부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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