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근무하였는가’에서 ‘어디서 어떻게 교육활동하였는가’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5월 9일 현장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이 모인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초등 교육공무원 승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에 의하면  시 교육청은 지난해 4~9월에 진행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연구 용역 결과, 광주교육에 헌신한 교원 보다 타시도에서 전입한 교원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도서․벽지 근무 경력, 농촌학교 근무 경력이 승진을 좌우 하는 등 ‘교육력 제고’ 보다는 ‘어디에서 근무하였는가?’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승진규정개정위원회를 구성 ‘어디서 근무하였는가?’ 가 아닌 ‘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하였는가?’로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타시도 승진규정 검토 결과와 현장 교사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중심 교육활동으로 광주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원과 학교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원이 승진 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의 틀을 잡았다.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조정․신설(안)은 월 0.003점을 부여하던 인사특구 근무경력 가산점을 인사특구와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는 가급지(0.00525점)로,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전체학교의 60%이내 학교를 나급지(0.004520), 다급지(0.00375점)로 신설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서․벽지, 한센병환자자녀 학급담당 경력을 통합하여 2.0 상한점 부여와 농촌, 인사특구,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근무경력을 통합하여 상한점 1.0으로 부여하던 현행 안을 도서․벽지, 한센병환자자녀 학급담당, 농촌, 인사특구,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근무경력을 모두 통합하여 상한점을 하향 조정하여 1.0점 부여, 교육시책중점학교 교원의 가산점(0.006점) 부여(안) 신설, 단위학교 교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학급경영 유공 교원을 선정하여 가산점(년 1회 0.1점, 상한점 2.0) 부여(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월 9일 공청회는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안)’ 을 토대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승진체계 마련에 현장 교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의견 발표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한다. 공청회 진행은 승진규정개정 위원인 김철호 교장(일신초)의 주제 발표와 안병곤 교수(광주교대)의 진행으로 현장 교원 중 의견 발표자 공개모집에서 선발 된 6명 위원들의 의견 발표 및 질의응답 등으로 예정되어있다.

공청회에서 제기 된 의견은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안)’을 토대로 수정․보완하고 전체교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거쳐, 승진규정개정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진 가산점 조정․통합․신설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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