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3,074건 13억 3천만 원을 부과하여,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 곡성군
▲ 곡성군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오는 9월에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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