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3,074건 13억 3천만 원을 부과하여,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오는 9월에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로 문의하면 된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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