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올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 2,200개 보급

전남 보성소방서(서장 박병주)는 올해 관내 기초생활수급 및 독거노인, 저 소득층 주택에 대해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고 초기 진화에 필요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1,100세대에 2,200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전ㆍ대수선되는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은 5년(2017. 2. 4)간의 유예를 두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등 자발적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하여 2007년부터 작년까지 감지기 7,500개, 소화기 400개를 보급하였으며 올해 2,200개 등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ㆍ추진한다.

또한 유사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주택에 보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에 5개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10개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꾸준히 보급을 늘려 화재로부터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소방서(서장 박병주)는 각 가정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법 개정에 따른 수동적 설치가 되지 말고,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 설치가 되기를 주민에게 당부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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