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일반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 광주시
▲ 광주시
광주시는 소매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한 ‘일반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 외부 전문회계기관의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 소매공급비용이 MJ당 2.0680원에서 2.0738원으로 종전보다 0.28% 인상요인이 있지만, 지방선거 후 물가안정과 시민 체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난방세대의 월 33원의 요금인하 효과와 함께 영업용·산업용 수요처의 연료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매 요금 인상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고객센터 위탁수수료 증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총 공급비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원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광주시 소매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과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고,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