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광역수사대에서는 임대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으로 원룸을 증축하고 대수선한 건축주 87명과 위와 같은 불법 건축물을 허위로 감리하고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한 후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사 55명  등 총 142명을 건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10년도에 광주권 원룸 불법증축 및 대수선 혐의 등 건축법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처벌한 사실이 있음에도(건축사 71명, 건축주 81명 등 152명 검거) 임대수익에만 급급한 일부 건축주․건축사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울산시 울주군에서 대형 산불이 인근 주택까지 번져 주민 1,8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 20여 채가 타버린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지역 원룸 인근에 무질서하게 이중 주차된 차량과 갓길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화재시 소방차의 초기 대응을 위한 진입이 어려워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증가하는 등 울주군과 같은 대형 화재사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광주권 원룸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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