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통일교육 역량강화에 기여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순영 의원(사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이 북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북구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구청장을 책무 ▷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평화통일 교육센터의 설치 ▷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순영의원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현재까지도 국제법상 정전상태로 대치중인 남과 북의 갈등과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공존공영과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지역민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조례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안은 30일 본회의를 걸쳐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