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서명운동·대국회 활동·타시도 연대 등 활동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교육을 되살릴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30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조춘기 전남교육미래위원회 위원장(추진단장)과 추진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교수, 일선 교사, 변호사, 시민사회단체와 도교육청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농특법 제정을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 타 시·도 연대, 대 국회활동, 기자회견 개최 등의 활동을 벌인다.

장만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여년간 전남도민의 숙원이었던 전남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특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농특법은 농어촌학교 회생의 토대를 마련, 농어촌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국회,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시민단체, 학부모 등의 연대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이어 “우리 학생들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도시나 농어촌 어디에서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농특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지난 5년간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함으로써 전남지역은 교사 수가 급감,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춘기 단장은 “농특법 제정은 전남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교육계만의 과제로 미뤄서는 안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추진위원인 서창호 전남교육희망연대 대표는 격려사에서 “20여년 동안 지속된 농어촌 교육 피폐화로 교육 개혁이 시급하고, 이를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시·도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치면 농특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농특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시 농특법 제정 적극 건의, 공개 토론회·공청회 개최, 국회 상임위 상정 등의 활동을 주도해 왔다.

특히 이낙연 의원 등 농어촌지역 국회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농특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19대 국회내 제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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