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1월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당비약정 당원 10만여명의 휴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A씨(57세)와 A씨로부터 제공받은 당원명부를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B씨(55세)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사진)
▲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사진)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B씨로부터 제공받은 당원명부를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당원 10만 2천여명에게 피고발인의 신년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C씨(37세)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본건 피고발인(당시 광주시장 후보)은 C씨로부터 문자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원명부 유출 및 문자수신자 선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지방 경찰에서는 지난 1. 11. 광주시당 당원 3명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2. 7.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 휴대폰, 테블릿PC 등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특정하여 입건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선거법 위반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후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선거사건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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