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치인 축. 부의금 제공행위 집중 예방활동 강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한 달간 ‘봄 관광․행사철 정치인 찬조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활동’에 이어   5월 1일   31일까지 1개월간을 『정치인의 축․부의금,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해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는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미풍양속 또는 사회상규라는 인식 등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결혼시즌인 5월을 맞이하여 집중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은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 둔 시점으로서 입후보예정자 등의 축․부의금 제공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정치인에 대한 직접 방문 및 인터넷․SNS 등 다양한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예식(장례식)장 대표자들의 협조를 구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준법 선거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이전에는 미풍 통례상 소액 축 부의금은 용인되었으나, 법 개정후 친인척을 제외한 축. 조의금은 단돈 1만원이라도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하는 일환으로 상시 제한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을 받은 지역주민들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 줄 것을 당부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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