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극적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민주적 가치의 실현 의지 표명

지난 29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노동과 자본에 대한 공무수행의 원칙’(이하 공무수행원칙)을 발표했다.

기초지자체가 공공을 위한 업무, 즉 공무를 수행하는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거기에 우리사회 경제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것이라 더욱 이례적이다.

공무수행원칙에서 광산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하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것. 이 입장에 근거해 공무를 안정감 있게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과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과 자본이 서로 균형을 맞추며 상생하자는 의미를 공무수행원칙은 담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공생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노동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선언으로 봐 달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예로, 광산구는 광주 제2순환도로를 시공·관리하고 있는 외국자본이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광주지법의 지난 2월 20일 결정을 지지한다. 최근 첨단지구에 입점 계획을 밝힌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지역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 불가’의 입장을 공무수행원칙에서는 재차 밝히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견제’의 입장을 지킬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최근 하남공단에 위치한 (주)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 동부그룹의 행보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 전원 고용 승계, 부품협력업체 광주 유치, 공장증설·설비확장 투자를 통해 지역 및 노동과 상생하는 길을 열었다는 이유다.

공무수행원칙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민 구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이를 실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광산구는 지금까지 공무수행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일을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형마트 입점과 같은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 일각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고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광산구가 원칙에 입각해 모든 사안을 처리할 것임을 광산구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들도 공무를 수행할 때 이 원칙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라고, 이런 원칙을 실천해가는 지자체가 하나둘 늘어나 우리사회 전체의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민 구청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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