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101억 9,7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 전남, 전북, 제주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으며, 공정위는 각 지역 조합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1억 9,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적발된 9개 조합에 시정명령 과 과징금
▲ 적발된 9개 조합에 시정명령 과 과징금

이번 사건은 광주 · 전남, 전북, 제주지역의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없이 들러리로 참가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지역 내 레미콘 조합 등의 준법 의식을 촉구하고 경쟁 회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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