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전라남도 무안군은 2018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무안군
▲ 무안군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와 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폐업지원금 대상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축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2014.12.12.) 이전부터 현재까지 생산하고 2017년에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며 “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2013년~2014년 2년간 한우 품목에 36억 원을, 2015년에는 닭 품목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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