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호두 폐업지원금도

전라남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이 하락한 호두·도라지와 관련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과, 호두 재배를 계속하기 어려운 임가를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전남도
▲ 전남도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 원, 도라지는 ha당 6만 원 가량이다. 호두 폐업지원금은 ha당 1천200만 원 가량이다.

지원 신청은 생산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선 오는 8월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확정한 뒤 연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가운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했으며 지난 2017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민으로, 이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호두 한·미 FTA 협정 발효일은 지난 2012년 3월 15일이고, 도라지 한·중 FTA 협정 발효일은 지난 2015년 12월 20일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 2018년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재배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 지급 대상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으로 이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호두·도라지 가격 하락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달라”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연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통해 FTA 수입 확대로 입은 임가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 임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