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 회계처리 업무경감, 재정효율성 향상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오는 7월1일부터 직속기관의 회계처리 제도를 변경한다.

직속기관 10곳의 일상경비를 폐지하고, 예산집행 자금을 지출한도액 배정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직속기관 출납원에게 현금을 송금했는데 앞으론 현금 송금을 없애고 지출한도액을 정해주는 것으로 바뀐다.

▲ 광주시교육청
▲ 광주시교육청

그간의 일상경비 제도에선 자금요청 품의 등 회계처리가 복잡해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업무가중요인이었다. 또한 직속기관은 학교회계전출금을 편성·교부할 수 없어 학교현장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속기관의 회계처리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교육청 김선욱 재정지원과장은 “이번 직속기관 회계제도 개선으로 일상경비 신청 품의 등 3종 11개 회계처리 업무가 경감되고, 재정효율성이 향상된다”며 “직속기관에서도 학교회계전출금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있어 학교현장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