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권용일) 신인용의원등 7명은 2012. 5. 10.(목).자살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최초로 광주광역시남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

신인용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로 10만 명 당 31.2명이며 한 해 자살하는 사망자 수는 1만 5566명, 1일 평균 42.6명으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질환에 이어 네 번째에 이르고 있고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사회 전체 차원에서 인식개선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

○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자문과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 자살예방체계구축 및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생명존중 교육의 지속적 실시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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