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장성 지역에 유포된 금품수수 설을 작성 유포한 유포자와 윤시석 후보를 장성경찰서에 고발하고 진상을 철저히 가려 줄 것을 촉구했다.

▲ 유두석 선대본부가 장성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는 고발장
▲ 유두석 선대본부가 장성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는 고발장

유 후보는 10일 낮 12시 선거대책본부 이름으로 장성경찰서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프레시안 O00모 기자를 고발했다.

유 후보 선대본부는 기사를 처음 보도한 O모 언론인에 대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를 등장시켜 ‘유 후보 측과 일행들이 현금 20만원과 명함을 전해주었다’고 확인되지도 않는 기사를 올렸다”고 고발 사유를 명시했다. 또 프레시안 이라는 언론에 게재한 뒤 인터넷에 떠돌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품살포 허위사실에 대해 유 후보측은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 주변 사람들은 원래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전제하고 “유 후보 배우자와 아들, 강 모씨를 비롯, 일행 중 누구도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유두석 후보 (자료사진)
▲ 유두석 후보 (자료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불리한 쪽에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말하고 장성군의 경우 과거에도 투표일을 목전에 두고 수차례 가짜뉴스가 유포됐으나 모두 가짜뉴스로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유두석 선대본부는 10일 오후 2시 장성경찰서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시석 후보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윤 후보는 후보자 명의의 10일자 보도자료에서 ‘유 후보자 일행이 명함과 현금 20만원을 건넸다’는 확인되지 않는 허위 사실의 유인물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다.

또 성명불상의 여성을 시켜 이러한 내용을 녹음하게 한 뒤 자신의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해 연속적으로 관내 장성읍을 순회하면서 가두방송하는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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