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묘님·김도훈 의원 발의 ‘나눔활동지원조례’ 16일 공포

‘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광산구가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나눔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박묘님·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 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됐다. 나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를 지원해 ‘사람우선 복지도시’ 광산구를 만든다는 취지의 조례다.

총 9조로 구성된 조례는 나눔 활동 포상(제5조), 나눔 주체·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제6조), 나눔의 모집 및 배분(제7조)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민이나 단체가 나눔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나눔 활동과 관련된 조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비롯한 20여개의 지자체가 이미 나눔 조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의 나눔 조례는 다르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이 나눔 재단 등 특정 나눔 활동을 위한 것들이라면, 광산구 조례는 나눔과 관련된 모든 주체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내용이어서다.

광산구는 이번 조례가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주민들의 모범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포상계획도 세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모금과 배분으로 바람직한 나눔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 제정) 2013.04.16 조례 제10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사람우선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한 주민참여와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눔”이란 인간의 복지향상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물적ㆍ인적 요소의 이전ㆍ사용ㆍ제공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나눔 주체”란 물적 나눔, 인적 나눔, 생명 나눔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나눔 단체”란 “나눔 주체”중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필요한 나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나눔에 대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나눔 참여와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나눔 주체의 권리) 나눔 주체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나눔 주체의 의사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나눔에 참여하거나 나눔 활동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나눔 유공자의 영예감을 기리고 나눔 실천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나눔 주체와 나눔 단체에게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나눔 활동 추진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나눔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눔 주체와 나눔 단체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나눔 단체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7조(나눔의 모집 및 배분 등) ① 나눔 단체는 나눔을 모집함에 있어서 나눔 주체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나눔은 나눔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나눔 단체는 나눔의 모집 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과 민간의 연계) 구청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나눔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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