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정수 100명, 압수·수색영장 청구요건 완화, 동행명령 불응시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4일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경환 의원 (자료사진)
▲ 최경환 의원 (자료사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현재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증원하고, 조사대상자의 동행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현재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관련, 현행법에서 자료를“인멸,은닉, 위조・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부분을 삭제하여 인적, 물적 증거 확보를 용이하도록 했다.

그동안 직원 정수의 경우, 암매장지 발굴,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5.18당시 계엄군에 의해 행해진 성폭력, 5.11연구위원회의 조작의혹사건,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등 조사 대상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50명 이내의 정원으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을 120명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청구 의뢰권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률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하여 사실상 압수수색영장청구 의뢰권한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1천만원의 과태료만으로는 실효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최 의원은“지난 5월 28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된 5.18단체 및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의 인원정수 확대,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 영장청구 의뢰권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며“개정안이 통과되어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2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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