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 교육위원장, 직접 조리 77%, 현실 인식 필요 전북·대전·세종 3월 시행…경남·강원 추경 반영 계획

광주시교육청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영양사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박인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영양(교)사 직접조리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292명 중 225명(77%)이 직접조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양사 167명 중 147명(88%), 영양교사 125명 중 78명(62%)이 직접 조리에 참여하고 있어 영양사가 영양교사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학교 급별로는 초·중학교가 94%로 고등학교 81%보다 약간 더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인 영양사의 경우 123명(73%)이 주 평균 3시간 이상 직접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작업 요리 및 새 메뉴 조리시범, 조리방법 지시 및 감독, 배식시간의 어려움 등을 참여사유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2013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에서 급식 종사자 중 영양사만 위험수당을 배제했었다.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해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고 영양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규정이 없는 것이 사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양사가 현실적으로 직접 조리에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데다 임금체계가 다른 영양교사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즉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의 관점에서 위험근무수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더구나 전북, 대전, 세종시는 지난 3월부터 영양사를 포함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경남, 강원도의 경우 오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영양사들 또한 조리원, 조리종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위험근무수당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타시도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해 광주시교육청도 현실을 감안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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