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선거관련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5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 2018. 5. 19.(토) 자신의 선거사무장 B씨와 함께 광주 북구 소재 식당의 지인 모임에 방문하여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모임에 있는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등 선거관련 발언을 하고 선거사무장 B씨가 식사비 등을 지급하여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선거범죄로써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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