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이상 1~3급 장애인 신청자에 한하여 1년간 가입 지원

제주시에서는 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 제주시
▲ 제주시

제주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03.6.30일 이전 출생자) 1~3급 등록 장애인(9,381명)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8.7.1 ~ ‘19.6.30(1년)까지이며,  대상자 전원에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여 현재 신청 접수중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6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하여도 유효하다.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 .

1인당 보험가입금액은 평균 8천원 내외이며 최근 상해보험 가입인원 및 금액으로는 △‘15년 3,658명 27백만원 △‘16년 3,536명 26백만원이며 △‘17년 3,506명 27백만원 이며 상해보험 지급실적은 △‘15년 사망1명, 상해 12건 11백만원 △‘16년 사망3명, 상해 21건 24백만원 △‘17년 사망1명, 상해 47건 22백만원이다.

제주시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8.4.30현재 24,2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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