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이상 1~3급 장애인 신청자에 한하여 1년간 가입 지원
제주시에서는 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03.6.30일 이전 출생자) 1~3급 등록 장애인(9,381명)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8.7.1 ~ ‘19.6.30(1년)까지이며, 대상자 전원에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여 현재 신청 접수중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6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하여도 유효하다.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 .
1인당 보험가입금액은 평균 8천원 내외이며 최근 상해보험 가입인원 및 금액으로는 △‘15년 3,658명 27백만원 △‘16년 3,536명 26백만원이며 △‘17년 3,506명 27백만원 이며 상해보험 지급실적은 △‘15년 사망1명, 상해 12건 11백만원 △‘16년 사망3명, 상해 21건 24백만원 △‘17년 사망1명, 상해 47건 22백만원이다.
제주시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8.4.30현재 24,27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