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순 93세 할머니에서부터 주민 204명 허가취소 촉구 집회 24일 담양군에서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2구 주민 김복순(93세)할머니와 주민들은 담양군이 주민공청회 없이 허가된 축사 신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24일 담양군청에서 열었다.

25일 유곡2구 연화마을 축사건축저지대책위원회 이종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담양군 창명면 장화리 174-1번지에 허가된 축사신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통해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허가된 축사신축허가로 마을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허가 관청인 담양군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종완 위원장 위원장은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2구 연화마을 주민들은 최근 마을 앞(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174-1) 200여 미터에 건평 900여 평에 달하는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굴삭기가 들어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으며. 축사 건축허가가 이렇게도 승인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종완 위원장은 “담양군이 이 축사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하든 뭐든지 해보라고 하는데, 이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군 당국이 군민을 외면한 채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연화마을 주민들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소음으로 겪는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

한편 연화마을 이종완외 104명은 지난18일 담양군에 유곡2구 연화마을 주민 동의 없이 승인된 창평면 장화리 174-1의 부지에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축사견축을 반대 한다.“면서” 담양군에서 2017년 7월 7일 농업법인 ㈜그린에 허가해준 축사건축허가를 취소 해달라는 진정서를 담양군에 제출한바 있다.

연화마을 축사건축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일경 축사허가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담양군에서는 “창명명 유곡리 건축허가 현황 제목 하에 건축허가 신청현황과 건축추진상황이 기록된 간략한 답변서만 보내주었다. 대책위원회는 기 허가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 외에 장화리 174-9번의 3필지에 또 다른 축사신축 신천서가 군에 접수되었다.”면서“주민들에게 통보되었으며, 주민들은 이의 허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