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수차례 민원제기,미온적처리에 준공은허가, .주민울분토해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에 김 모씨 등 3가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뒤에 지난해 12월 5일부터 다가구주택(원룸) 5층짜리(건축연면적629,45㎡)의 건물을 짓기 위해 A건설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 균혈이 심화 되어가고 있는 건물
▲ 균혈이 심화 되어가고 있는 건물

김 모씨등에 의하면 공사를 시작한지 약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주택 담벽에 금이 가고 담벽 사이 통로 바닥타일이 깨지는 등 주택 곳곳에 금이 가고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날이 갈수록 균열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현재는 작은방 안벽까지 곳곳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 되어지고 있어서, 이 주택에 사는 3가구는 매일 불안한 마음과 심한 스트레스로 약을 먹어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한숨을 쉬어가며 하소연을 하였다.

그러면서 또, 김씨등은 집에 곳곳에 금이 가고 균열이 발생할 때 부터 행정기관인 광주 서구청에 4,5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2회 정도 방문하여 균열발생여부를 확인하고도 안전조치는 물론,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는 계속되었다 한다.

그 후 김씨 등은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지난 4월 25일 문서로 피해사실 9곳등을 적어 재차 광주 서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하였는데 민원 처리완료 예정일인 6일간(5월2일)을 훌쩍넘긴 5월 9일에 회신이 왔는데, 회신이 온 내용은 안전조치여부는 한마디도 없는 형식적인 내용 즉,건축관계자등에게 제기민원과 관련 상호 적극 해결 하기바라며 현재까지 양측 협의를 통한 합의금액의 불일치에 관해서는 민사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간여하기 곤란하다는 아주 형식적인 내용 뿐이였다.

계속 금이 가고 균열이 심해지고 있는 주택에 현재 주민이 살고있음에도 주민을 안전하게 보살펴 줘야하는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주민의 안전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불감증의 적폐로 생각 된다면서,힘없고 약한 주민은 집이 무너져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담당공무원들과 공사관계자들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이어, 김 씨등은, 주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기관,시공사 및 감독자는 책임을 물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도 하였고, 또, 2층에 살고있는 주민은 공사기간에 소음과 먼지, 진동등에 심한 스트레스 받아왔고, 집에 금이가고 균열이 발생한 곳을 보면서 현재 이사를 가겠다고 한 상태이며, 1층에 사는 ㅈ씨는 살고있는방 벽에 금이가고 옆이 균열이 심해서 집이 무너질까봐 겁이 난다면서 불안의 한숨을 쉬었다.

이어 취재진은 행정기관인 광주 서구청 담당 책임공무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그 경위와 조치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에서 취재진은 담당책임공무원에게 민원조치 매뉴얼과 민원조치 사항,준공허가이유,주민안전대책등을 물었는데, 담당책임공무원은 민원발생 처리 매뉴얼이 없다하였고, 많은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건축주, 감리자, 피해당사자간에 해결방안을 찾도록 자리를 마련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취재진이 그런 자리가 한번도 없었다고 했더니 실무담당자에게 확인후 전화 주겠다 하였으너 그 후 전화가 없었다.

그뒤 설계 및 감리를 담당했던 B건축사에 사무실 전화를 2회에 걸처 통화를 시도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아 통화를 못했고,시공을 했던 A건설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공사 현장관리자를 찾았으나 퇴사를 했다 하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으나 전화가 없는상태다.

아무리 건축법에 명시된 준공 허가조건이 타당하더라도 최종 허가권자인 행정기관에서는 다시한번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공사로 인한 주민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준공허가가 이루워지도록 해야할것이며 주민 안전에 우선한 책임행정이 이루워지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이뤄져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주민편의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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