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광주광역시의원(금호․상무2․서창)은 4월 16일 개최된 광주시의회 216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광주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사회양극화의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으로 우리사회에 장기간 강제이식되었다”며, “단기적, 임시적 방도로 해결이 어렵고, 원인을 적시한 종합적 대처가 해법이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강은미 시의원은 “2013년 예산까지 배정된 ‘비정규직 지원조례’가 조례제정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광주시의 무능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에 규정된 광주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언급된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정되었다. 조례는 지역사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연구조사와 함께 ‘비정규직 지원센터’설치 운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신장시킬 것을 광주시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비정규직 관련 시민사회가 ‘비정규직 관련 연대회의’를 구성하며 조례에 규정된 광주시의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광주시는 2013년 예산에 2억원을 배정하고도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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