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참여 소관 상임위 지방의원 93.1%가 행동강령 위반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참여해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 등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집행기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권개입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중인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 의회(16개) : 진천군, 옥천군, 임실군, 진안군, 울릉군, 청도군, 울진군, 연천군, 평택시, 광주 남구, 계양구, 태안군, 천안시, 여수시, 함평군, 울산 북구.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참고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제7조 규정에 위반된다.

정부는 2011년 2월부터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10. 11. 2)해 시행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16개 기초의회만이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228개 지방의회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위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의 제정을 미루고 있다.

 [유형 1]  의결기능을 가진 집행기관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금지 (김포시, 여주군 등)

[유형 2]  소관 상임위 의원이 아닌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운영 (성북구, 안산시 등)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전국 244개 지자체 집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만 8,207개로, 광역지자체는 평균 115개, 기초지자체는 평균 7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총 12만 6,464명으로 민간인 7만 6,773명(60.7%), 공무원 3만 6,879명(29.2%), 지방의원 1만 2,812명(10.1%)순이었다.

지방의원 1만 2,812명(중복 포함)이,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 총수의 48%인 8,736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지방의원 1인은 평균 3.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8,736개 집행기관 위원회 중 5,960개(68.2%)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 7,47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9%(514명)의 지방의원만이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93.1% (6,965명)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의결기능을 가진 집행기관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지방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사례나 부당한 각종 청탁 의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꼭 필요한 만큼, 지자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이 번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금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청렴도 평가때 지방의회의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 등을 실적지표로 반영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의회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1. 2. 3. 시행)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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