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9. ~ 23.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신청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1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표참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광주 관내 5개 개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하게 된다.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5. 19. 09시 ~ 5. 23. 18시

❄ 신청자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동구(5명), 서구‧남구‧북구‧광산구(10명)

❄ 신청인원 : 동구(25명), 서구‧남구‧북구‧광산구(50명)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18. 6. 3.까지 추첨으로 결정

❄ 결과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 미선정 선거권자에게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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