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334개 경로당 화재 · 손해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전라남도 장성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안전사고나 화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장성군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전체 경로당 334개소에 대해 지난 10일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 황룡강 미르마을 경로당
▲ 황룡강 미르마을 경로당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그동안 각 경로당은 매년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장성군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장성군은 보험 가입 누락을 막고 보험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경로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이고, 대물배상은 1사고당 2억원이며, 구내치료비는 1인당 100만원이다. 보험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이다.

한편 장성군의 경로당은 사랑방 기능을 뛰어넘어 ‘실버복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장성군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찾아가는 요가교실과 노래교실을 비롯한 다채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마의자 등 건강보조기구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 관계자 2명으로 한 팀을 이뤄 전체 경로당을 월 1회 이상 방문해 어르신들의 혈압과 당뇨를 체크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며 심뇌혈관질환과 암에 대해 교육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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