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천만원 이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관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다.

대상은 서구 관내 주민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영세 상행위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구 등이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연 3%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360-7627)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180% 이내인자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서구 관계자는󰡒자금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융자 기금은 구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입금으로 서구는 자금 소진시까지 이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