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실태와 축산농가의 입장 발표 등 공청회 개최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축분뇨에 대한 퇴비․액비화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양경수․사진)는 10일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 축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박철홍 의원의 ‘가축분뇨에 대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전남도 안병선 축산정책과장과 전남발전연구원 조승희 박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또 한돈협회전남협의회 신규태 회장이 가축분뇨 처리실태와 축산농가의 입장을 발표하고 담양군 한결유기축산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과 조직체 육성,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이용․촉진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경수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가축분뇨는 축산농가의 당면한 해결과제로 처리대상이 아닌 자원화 및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며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9일 개회되는 전남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사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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