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 투표, 투표 종료 48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실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을 확정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제108조와 당규 제13호에 따라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민주는 당헌 제108조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당원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전체 결과의 100분의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전체 결과의 100분의 50 반영하고 당원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또한, 일부 후보자들이 요구해왔던 결선투표는 시·도지사선거 경선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결선투표는 본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투표 종료 48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결선투표 후보자는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한다.
결선투표방법은 더민주 당헌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며, 강제적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고, ARS투표 발신 횟수는 총 3회로 하고. 안심번호선거인단은 본 경선 때 사용한 안심번호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 층,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 경우 무응답층에서 타당 지지층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