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 연대하여 농특법 제정을 위해 노력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3월 27일(수)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의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정책관계자,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4명(이낙연, 김세연, 박혜자, 정진후)과 농산어촌학교살리기 전국대책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 제정과 관련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전라남도교육청은 특별법 법제화 연구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회 법제실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에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등 국회의원 33명이 참여해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올해는 국회의원,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 연대하여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청회에서는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구신서 소장이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의 의미와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공주대 임연기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통해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공청회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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