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질서행위(임산물 채취, 출입금지 위반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으로 채취․밀반출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단속 대상과 지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서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관매도, 비금도초․우이도, 흑산도․홍도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봄철 임산물 채취(하수오, 산나물, 산약초 등), 출입금지 위반, 취사․흡연행위 등 이며,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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