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질서행위(임산물 채취, 출입금지 위반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으로 채취․밀반출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야생식물 채취 및 반출 행위 단속한다
▲ 야생식물 채취 및 반출 행위 단속한다

13일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단속 대상과 지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서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관매도, 비금도초․우이도, 흑산도․홍도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봄철 임산물 채취(하수오, 산나물, 산약초 등), 출입금지 위반, 취사․흡연행위 등 이며,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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