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 입후보

 
 
예정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모단체 운영위원 A씨와 광주광역시장 입후보예정자인 구청장의 업적‧공약 등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하여 게시한 공무원 B씨를 3월 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8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 단체 운영위원 A씨는 2018년 1월경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보여주며 연대 서명을 받고, 이를 2018년 2월 7일에 ‘광주의 변화를 갈망하는 1,000인 일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성명서에 첨부된 서명의 상당수를 당사자 동의 없이 허위로 기재하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청 공무원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7. 9. 28. ~ 2018. 2. 27.까지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D씨의 업적‧선거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낙선의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0조, 제86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업적홍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광주선관위는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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