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협 광주지회공동취재]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들이 정근수당을 부정수급 해 온 의혹이 제기됐다.

2008년 법인화 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최근 법인 정관과 규정을 개정 하는 과정에서 근무 정규직들에게 지급되어온 정근수당이 부정하게 지급 되어 진 것을 밝혀 서구청 총무국으로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규직에게 지급되어지는 정근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고, 직무여건이나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일종의 부가급여에 속한다. 또한 수당 산정에 따른 근속년수는 경력과 근무기간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지급되어진 정근수당의 기준이 센터 근무년수로 산정되어져야 하지만 센터 근무전의 전직경력까지 포함이 되어 지급되어 진 것이다.

서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정근수당은 현 직장에서 근속연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직원이 센터경력이 아닌 공무원 전체경력으로 수당을 받아왔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서구청에 통보해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2012년 서구자원봉사센터 정관 개정안의 경력환산표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무경력과 기타 기업체 금융기관, 자원봉사단체 근무경력까지 포함토록 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서구청의 주장에 대해 반론이 제기됐다.두 규정이 상충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다.

즉 서구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정근수당의 개념으로 해당 센터 근무년수에 근거해 정근수당이 지급되어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청은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된 정근수당을 환수토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관개정안만을 근거로 환수를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자원봉사센터 소장직을 사임하고 공로연수로 복귀 조치된 김 모 소장의 인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소장을 공로연수가 만료된 전 서구청 국장출신인 이 모씨의 뒤를 이어 2017년 7월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요청에 의해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운영상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 행정관료 출신을 파견해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서구청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구청은 2017년에 국장급 공로연수자 2명을 순차적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에 파견 조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비상근 이사장이 선임된 후 정관 개정 작업과 의회의 무자격 소장의 존치에 대한 문제 재기 등을 이유로 센터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파견된 소장의 입지에 문제가 생겼다.

결국 지난달 이사회를 이틀 앞 둔 19일 서구청은 소장의 자의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 받았다.

2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소장 공모가 안건으로 채택되어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소장을 공모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소장의 사임서는 서구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서구청 총무국에서 사임서를 받아가 논란이다.

서구청 관계자는“알려진 바가 사실이 아니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을 통해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총무국 직원이 소장실을 직접 방문해 사임서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요구했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당사자인 김 모 전 소장은“아직까지는 공무원 신분이라 조직에 누가 될까 조심스럽다”고 말하며“센터 사무국에 사임서를 제출한 기억은 없다”고 말해 강압에 의한 사직일 개연성을 높혔다. 또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비상근직인 이사장 집무실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5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비상근직 이사장 집무실이 있는 것은 서구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센터의 상징성만 대표하는 자리로 모든 행정의 집행은 센터사무국 소관으로 자칫 이사장 집무실의 존치가 조직에 해가 될 가능성도 있어 사뭇 조심스럽게도 보이는 부분이다.

이에 서구자원봉사센터 박찬일 이사장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하고“절차를 거쳐 주무처인 서구청에 감사요청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이사장은 “전 소장은 경질된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기간에 파견근무였다”며“파견근무기간이 끝나서 의회에 정식요청해서 사퇴 한것이라며, 주무관청인 서구청에서는 인사에는 전혀관여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구자원봉사센터 근무 직원의 정근수당이 부정수급되어진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개인당 2~3천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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