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특별 징수기간 운영

전라남도 무안군은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해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7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무안군
▲ 무안군

군은 전년도 이월체납액중 10억6천2백만원을 체납액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매월 체납고지서를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는 압류재산 공매를 비롯해 관허사업 제한, 예금·급여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읍면 소재지, 차량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단속은 물론 필요시 야간 영치활동을 펼치고 인근 목포, 함평, 영암군까지 단속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신용카드로 분납도 가능하다.”면서 “행정제재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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