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호권)는 제215회 임시회를 지난 3월 5일 개의하여, 3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기관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9건(원안의결 8, 수정의결 1), 승인안 1건(원안의결 1), 동의안 2건(원안의결 2), 건의안 1건(원안의결 1) 등 일반안건 13건(원안의결 12, 수정의결 1)을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

-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1.31)에서 의결되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의 요구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재의요구 이유 설명과 임동호 의원의 교육감에 대한 재의요구 타당성 및 관련 조례의 교육감 의견 등 질의․답변을 거쳐 기명투표를 실시 찬성 19표 반대 4표로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 대로 가결되었다

-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광주광역시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발의)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명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 으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시장․교육감, 관계공무원, 공사․공단의 임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 하였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시민의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 접수․조사․권고의 역할을 할 중립적 기구인 “인권옴부즈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발의)에 대하여

옴부즈맨은 7명 이내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상임 옴부즈맨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비상임 옴부즈맨은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원안의결 하는 등 조례안 1건(원안의결 1),승인안 1건(원안의결 1), 건의안 1건(원안의결 1)을 의결하였으며,

-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조정하고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선기, 조영표 의원 발의)에 대하여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시설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원안의결 하는 등 조례안 2건(원안의결 2)을 의결하였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발의)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연임 가능)에서 3년(필요한 경우 1회 연임 가능)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기준을 16층 이상(시 심의)에서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시 심의),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시 심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구 심의) 으로 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원안의결 하는 등 조례안 4건(원안의결 4), 동의안 1건(원안의결 1)을 의결했다.

다음 회기인 제216회 임시회는 4월 2일부터 4월 16일 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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