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 정차, 신호위반 근절,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학부모 불안 해소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신학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2011년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2배 강화되어 2012년 하반기부터 구청과 지속적으로 경고장(옐로우카드)부착 등 계도·단속을 해왔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기인 한 것으로 보고있다.

광주경찰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에 대하여 강력 단속을 실시,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며,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합동한 현장 활동 강화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 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교사 없이 운행하며 어린이 혼자 승․하차하게 하는 등 운전자의 확인 소홀 및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통학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 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널리 이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범책행위

벌점

해당조문

범칙금액

 1. 신호‧지시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30

20

제5조

제27조제1‧2항

승합등: 13만원

승용등: 12만원

이륜등: 8만원

자전거등: 6만원

 3. 속도위반

   가. 60km/h초과

120

제17조3항

승합등: 16만원

승용등: 15만원

이륜등:10만원

   나. 40km/h초과 60km/h이하

60

승합등: 13만원

승용등: 12만원

이륜등: 8만원

   다. 20km/h초과40km/h이하

30

승합등: 10만원

승용등: 9만원

이륜등: 6만원

   라. 20km/h이하

15

승합등: 6만원

승용등: 6만원

이륜등: 4만원

 4. 통행금지‧제한위반

 

제16조제1‧2‧4항

 

승합등: 9만원

승용등: 8만원

이륜등: 6만원

자전거등: 4만원

 5.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20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6. 정차‧주차위반

 

제32조

 7. 주차금지위반

 

제33조

 8. 정차‧주차방법위반

 

제34조

 9.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제1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관련 단속내용과 벌칙】

구  분

근거법령

내      용

범칙금액(원)

운전면허벌점(점)

어린이 통학

 버스 특별

 보호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О승합자동차등 

  : 50,000

 

О승용자동차등

  : 40,000

10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

위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제2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О승합자동차등

  : 70,000

 

О승용자동차등

 : 60,000

15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자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 통학버스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학원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

 О승합자동차등

  : 70,000

 

О승용자동차등

 : 60,000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어린이통학용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О승합자동차등

  : 70,000

 

О승용자동차등

 :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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