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자 116명에 관허사업 제한 예고

광주 서구청(청장 김종식)이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16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관허사업(官許事業)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업종은 건설기계사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17개 영업종목 인․허가로 체납액은 1,623건에 2억9천2백만원에 이른다.

서구는 이달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4월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관허사업 제한이 현행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에는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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