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마을 기준 낮춰 2개면 8개 마을 추가 혜택...면 소재지까지 100원 운행

전라남도 장성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의 발이 돼 온 ‘100원 행복택시’가 확대 운영된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오지마을에서 각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으로 이용하는 ‘100원 행복택시’의 수혜 기준을 대폭 낮춰 기존 20개 마을에서 28개 마을로 수혜 범위를 넓혀 운영한다고 밝혔다. 

▲ 100원 행복택시
▲ 100원 행복택시

그동안 장성군은 20개 마을 주민 550여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해 왔다.  이는 마을회관∼버스정류장 거리 1km 이상인 마을을 오지마을 규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규칙 개정을 통해 거리 기준을 0.8km로 낮췄다.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된 지역은 진원면 능산마을 · 청룡마을 · 고내마을, 동화면가정마을, 황룡면 증산마을, 북일면 용암 · 용연마을, 북하면 궐전마을 등 총 8개 마을로, 약 310여명의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매달 4매씩 100원 택시 이용권을 지원 받고, 이용권과 함께 100원을 내면 면 소재지 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개 오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100원 행복택시’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지역 택시업계와 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택시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이번 오지마을 기준 완화 조치로 원거리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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