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광주시장출마 이용섭, 기초 강진군수 강진원 등 구제확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경력이 있는 경선후보의 경력의 경우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정치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최종추인하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 기준안을 마련했다.

▲ 사진좌로부터, 강진원 강진군수, 이용섭 (전)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좌로부터, 강진원 강진군수, 이용섭 (전)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2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탈당 경력은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자를 의미한다. 다만 탈당 경력은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2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광역단체장의 경우 당의 요청으로 복당 후 오는 13일 광주시장 출마선언예정 인 이용섭 전 청와대 일자리부위원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무소속이나 타당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없는 강진원 강진군수 등의 구제가 확실시 된다.

따라서 지역의 일부 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들이 경선 룰에 대해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퍼뜨리며 상대후보에 대해 20%감점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퍼뜨리고 다닌 것에 대해서 당이 쐐기를 박고 나선 샘이다. 특정 후보 진영의 이와 같은 조직적 흑색선전은 상당히 악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주민을 상대로 하는 노이즈마케팅으로 이목을 끌어보자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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