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1차 식품(종합제품) 등과 같은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검한다.

마트 등 방문을 통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해 검사명령을 하고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 된다”며 “주민들께서는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주시고 포장재는 품목별로 분리 배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