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읍․면 대항 축구경기를 마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9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1월경 경기장을 방문하여 해당 선거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읍 소재 ○○식당을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는 축구협회 회원 등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 대해서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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