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부교육감. 헌법전문에 ‘교육’ 찾아볼 수 없어…교육개혁 담아내야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사회공동’과 함께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개헌논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교육’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에 따르면, 국민의 교육권은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 명시돼 있다. 이후 우리 헌법은 9차에 걸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담으며 개정돼 왔다.

그러나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에 멈춰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헌법 전문은 341자 93개 낱말로 구성돼 있는 데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언급했다.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기술돼 있지만, 교육청 운영과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황 전 교육관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구분이 모호해 두 기관이 사안마다 충돌하며 소송전까지 비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헌법개정 논의에 있어서 교육법학자 등 교육계 인사가 참여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수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교육전문인사가 한명도 포함되지 못해 교육현안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개헌자문특위’에 교육계 인사를 포함시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개혁요구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