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로고 도용 캐릭터 인형 등 16만점, 27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특수에 편승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스포츠용품,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불법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스포츠용품,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개최 전까지 5주간 수입·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6만점, 시가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 특별단속 불법물품 적발 자료
▲ 특별단속 불법물품 적발 자료

이번 단속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경에서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근절해 평창 올림픽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 8,016점, 1.2억원 상당,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048점, 3.6억원 상당 등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을 적발하고, 스키, 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와 밀수입된 운동복, 운동화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에도 물품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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