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 및 위반사례 중심 안내, 선관위 단속 방침 등 전달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 31.(수)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정당,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과 선거운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단속활동을 전개하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전남선관위는‘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정당․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견·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2. 13일부터 가능하며,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