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지원...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 장성군이 멧되지, 고라니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군에 따르면 겨울철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논밭이나 주택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동물 침입을 막는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설치비는 400m²당 전기울타리는 230만원, 철선울타리는 880만원을 기준으로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역 농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피해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야산에 있는 농가나 논밭 등에 대한 재산상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예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전문 수렵인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를 조절해 가는 한편, 농작물 피해 보상금 제도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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