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제12차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를 고의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집단적인 해당행위를 지속하는 당원들 179명에 대한 ‘2년 동안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자료사진)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자료사진)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오늘 열린 당무위원회의에는 정족수 76명 중 41명 현장참석, 4명 위임으로 진행되었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 안건(징계)은 당무위원 정족수 76명 중 현장에 참여한 당무위원 39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의결되었다.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은 당헌 제6조(권리)에 명시된 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당헌 제6조(권리) 제1호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받게 됨에 따라 당직선거로 결정된 시·도당위원장직, 지역위원장직, 전국위원장직이 자동 상실된다. 이에 해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사고 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판정된다.

전국위원회의 경우, 그 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이와 함께 중앙위원, 당무위원, 대표당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원내당직이 자동 상실되며, 의원총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징계 기간 중에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김중로 당무위원의 제안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징계대상자들의 탈당을 촉구, 일부에서 발생한 집단 당비 대납 사건에 대해 조사단 설치 및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문은 참석한 당무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징계사유] 전문

『국민의당은 제10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임시전당대회 소집 및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의 건’과 ‘수임기구 설치의 건’의 안건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시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들의 의결로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전당대회 소집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부 당원들이 직분을 망각하고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 표출’을 넘어 ‘일반 국민과 당원의 정서에 반하는 막말과 폭언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이를 위한 준비기구로 ‘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민주평화당’이라는 당명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등 해당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신당창당추진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한 중진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대표당원 당비 집단대납 의혹’이 불거져,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23일 안철수 당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들 당원들에게 ‘해당행위와 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전당대회에 복귀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28일 14시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며 법적인 조직인 ‘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화했다.

국민의당은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지속적인 집단적 해당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또한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에 동참하신 당고문님들께는 당무위원회의 명의로 정중하게 탈당을 요청 드린다.

이번 조치는 당규 제15호 당기윤리심판원 규정 제26조 비상징계 조항에 의거 당무위원회 의결로 징계처분 했으며,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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