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통판매업소 등 대상…2월 9일까지 실시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의 유통단계 점검에 나선다.

남구는 26일 “관내 축산물 전문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주 남구
▲ 광주 남구
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과 도축, 가공, 유통 등을 단계별로 점검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식탁에 오르게 하고, 축산물 이력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 유통 전문판매업,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 수입 쇠고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이다.

남구는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 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 포장처리업체와 식육 판매업체가 축산물 이력제에따라 기한 내에 전산신고 등을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수입산 쇠고기 거래의 경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등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수입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장 내 소비자 식별을 위한 이력번호 게시 및 표시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 단속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소비자 식탁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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